Thursday, November 20, 2014

스탠튼과 옵트아웃

지안카를로 스탠튼이 13년 $325M라는 초대형 계약으로 많은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했는데요, 금액과 기간도 물론 놀랍지만 말린스 구단에서 좀처럼 주지 않는 전구단 트레이드 거부권과 옵트아웃까지 챙겨줘서 더욱 그랬습니다.

옵트아웃하면 에이로드와 다나카의 그것이 떠오르네요. 에이로드와 그의 에이전트 스캇 보라스는 2000년 12월 텍사스 레인저스와 엄청난 금액에 10년 계약을 하면서 옵트아웃 조항을 집어넣었습니다. 2007년 시즌 후에 에이로드가 원할 경우 다시 자유계약선수가 될 수 있다는 것이었는데요, 2004년초에 양키스로 트레이드 된 에이로드는 2007년말 옵트아웃 조항을 실행하였지만 약간의 잡음끝에 다시 10년계약을 맺고 (2008 - 2017) 양키스의 선수가 되었습니다.

다나카는 일본에서 뛴 후 포스팅되어 메이저리그에서 뛰게 되었는데요, 포스팅 규정이 개정되어 $20M로 상한선이 정해지고 그 상한선을 제시한 팀 중 어느 팀과도 계약할 수 있게 되자 다르빗슈의 경우와 다르게 연봉의 금액과 기간이 천정부지로 올랐고, 양키스는 옵트아웃 조항을 제시하면서까지 다나카를 잡았습니다. 7년계약이지만 4년후에 FA가 될 수 있는거죠.

이 조항은 선수에게 무조건 유리합니다. 없는 것보단 있는게 당연히 낫죠. 더 많은 돈을 준다는 곳이 있으면 그 곳과 새로 계약을 하면 되고 없으면 원소속팀에 남으면 되니까요.

구글링을 해보니까 에이로드부터 옵트아웃 조항이 들어간 장기계약을 맺은 선수는 열 명이라고 합니다. 2014년 2월 글이니까 이제 열 한 명이겠네요. 그 글의 내용을 간단히 소개합니다.

- 옵트아웃 조항이 들어간 장기계약을 맺은 열 명중에, 옵트아웃 시점이 과거인 선수는 여섯 명입니다. 버논 웰스만이 그 조항의 이점을 활용하지 못했고, CC 사바씨아는 옵트아웃 시점이 오기 전에 더 긴 기간으로 재계약을, 에이로드, JD 드류, AJ 버넷과 라파엘 소리아노는 옵트아웃을 실행하였다고 합니다.

- 2008년 양키스와 사바씨아가 계약을 맺을 때, 캐쉬먼은 사바씨아와 그의 가족들이 뉴욕에서의 생활에 만족하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 옵트아웃 조항을 '먼저' 제시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사바씨아의 에이전트는 그것은 사실이 아니며 옵트아웃 조항의 포함여부가 딜을 맺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 었다고 얘기했습니다.

- 소리아노의 3년 $35M의 계약 (2011 - 2013)은 두 개의 옵트아웃이 있었다는 점에서 굉장히 독특한데요, 부진한 2011년 후에는 사용하지 않았지만 리베라의 부상으로 꿰찬 마무리 자리에서 훌륭한 시즌을 보낸 2012년 후에는 옵트아웃을 사용, 남은 1년 대신 내셔널스와의 2년 계약을 택했습니다. 두 개 이상의 옵트아웃이 있는 계약은 소리아노와 앤드루스 (8년 계약중 4년, 5년이 끝난 후 실행할 수 있음)가 유이합니다.

- 그 다음 옵트아웃 시점이 다가오는 선수는 2015년 시즌이 끝난 후 옵트아웃 가능성이 생기는 그라인키입니다. 잔여계약은 3년 $71M이고, 그라인키는 그 때 32살이 됩니다.

- 옵트아웃이 포함된 장기계약은 2000 ~ 2008년에 다섯 건, 2009년과 2010년엔 없었고 그 후로 여섯 건이 있었습니다.

이미 기간이 지난 여섯 명, 그라인키, 앤드루스, 그리고 가장 최근의 스탠튼을 제외한 두 명은 누구일까요? 그 글에 안 나와있길래 여기저기를 뒤져보았는데요, 이 글에서는 우발도 히메네즈와 클레이튼 커쇼라고 나와있네요. 우발도의 경우에는 콜로라도로부터 트레이드 되면 생기는 옵트아웃이었고, 이를 실행하였습니다.

위의 리스트에는 없지만 류현진 선수도 조건부 옵트아웃 조항이 있다고 하네요. 6년 계약을 한 (2013 - 2018) 류현진 선수는 첫 5년간 750이닝을 던지면 2017년 시즌 후에 FA를 선언할 수 있습니다. 2년간 344이닝을 던졌으니 앞으로 3년간 406이닝을 던지면 되네요. 우발도 히메네즈처럼 트레이드 되면 옵트아웃이 생긴다는 루머도 있었는데, 사실이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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